부결/폐기일부개정#2211274 · 발의 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투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신성범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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