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60 · 발의 2025-1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공동발의 11인
- 김용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소희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