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748 · 발의 2025-07-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공동발의 9인
- 조배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