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931 · 발의 2025-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는 농지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말ㆍ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고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소유를 허용함(안 제6조제2항). 나. 접경지역의 경우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다. 접경지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미만으로 소유한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접경지역에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1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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