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3626 · 발의 2024-0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그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는 등 페달 오조작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 장치의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4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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