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570 · 발의 2024-10-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융합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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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주호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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