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044 · 발의 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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