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04 · 발의 2026-04-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성훈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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