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278 · 발의 2026-01-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패럴림픽대회와 개념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배현진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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