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02 · 발의 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편집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2항). 나. 연합뉴스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편집책임자를 임면하되, 편집분야 직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다.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은 11명으로 하고, 국회 교섭단체ㆍ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언론학회 등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방식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26조). 마.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 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함(안 제28조). 바. 이사회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 기간동안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이사회의 기능에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제6호 신설). 아.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임직원 위원과 국민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공동발의 13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최혁진무소속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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