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572 · 발의 2025-1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1인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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