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168 · 발의 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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