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964 · 발의 2025-02-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 그런데 수소산업에 수소엔진 등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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