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798 · 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23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3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