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510 · 발의 2025-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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