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8961 · 발의 2025-03-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간 및 새벽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24시간 동안 통행속도 30킬로미터 제한이 지속돼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통행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전확보와 동시에 통행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4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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