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62 · 발의 2025-1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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