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340 · 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조세감면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인 실익증진, 후계농업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상기후 현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