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826 · 발의 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10인
- 강대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