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216 · 발의 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공동발의 11인
- 김선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조정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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