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336 · 발의 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실패확률이 낮은 가맹계약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창업희망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가맹점 형태의 창업은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에 해당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 법상 여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물품공급계약이나 용역도급 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가맹사업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정절차에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가맹본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협의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됨. 이처럼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ㆍ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정기록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3조의2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