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650 · 발의 2025-10-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임.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에 불과하여 연간 56,000건을 상회하는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여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렵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로 국민의 상고심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한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문제임.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후보자 다수가 특정 대학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집중되어 있어 구성의 획일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법관의 재판 태도와 전문성에 대한 변호사 및 국민의 체감은 사법 신뢰와 직결되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성별ㆍ지역ㆍ경력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제9조의3, 제25조의2 및 제41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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