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106 · 발의 2024-12-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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