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50 · 발의 2026-04-15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방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