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838 · 발의 2025-1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공동발의 9인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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