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393 · 발의 2025-07-0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규제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ㆍ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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