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347 · 발의 2024-09-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출입국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안 제55조 및 제6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병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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