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37 · 발의 2024-10-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정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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