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41 · 발의 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1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공동발의 13인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