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25 · 발의 2025-12-0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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