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64 · 발의 2026-01-30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채권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공동발의 21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