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69 · 발의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11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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