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877 · 발의 2025-06-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공동발의 9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