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799 · 발의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상 공동사업자로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투자자들의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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