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772 · 발의 2025-12-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용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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