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155 · 발의 2025-06-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며, 특히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취지를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국립묘지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독립운동가 묘역은 대구에 소재한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유일하며, 김구선생,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안중근(가묘),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합동묘역으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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