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29 · 발의 2025-02-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안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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