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95 · 발의 2025-0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의 비용 지원을 통하여 보수공사 등 조치를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위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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