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19 · 발의 2026-01-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로 조성된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투자에 대한 기여 및 성과평가가 법적기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금액 비중은 2025년 10월 기준 46.2%에 불과해 지역 균형 투자 차원에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해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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