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976 · 발의 2025-06-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0명,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에 달하고 있음(2023. 6. 1. ∼ 2025. 5. 31, 국토부).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할 수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환부 받을 수가 없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또한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몰수ㆍ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실제로 검찰은 2024년 한해에 666억원을 보전 결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국가가 모두 확보하여도 현행법 제2조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발의 12
  • 용혜인기본소득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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