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53 · 발의 2025-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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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성일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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