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667 · 발의 2025-0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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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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