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314 · 발의 2025-07-0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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