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260 · 발의 2024-09-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권한의 탈중앙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위기 극복 및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3조 및 제41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조은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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