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018 · 발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공동발의 11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