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92 · 발의 2026-01-2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배현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