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42 · 발의 2026-04-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5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조경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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