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61 · 발의 2026-04-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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