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187 · 발의 2026-0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회
공동발의 11인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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