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187 · 발의 2026-0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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