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040 · 발의 2025-09-1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어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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